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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사 자격

flight_takeoff 자가용조종사

자격기준 내용
나이
(항공안전법 제34조)
만 17세 이상
비행경력
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)
총 40시간(전문교육기관 35시간) 이상의 비행경력을 필요로 하며, 다음 경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.

① 단독비행 10시간 이상
- 단독야외비행경력(solo cross-country flight time) 5시간 이상 포함
- 270km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륙·완전착륙 포함

② 야간비행 2시간 이상(전문교육기관)

※ 총 비행시간을 산정할 때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ⓐ 모의비행훈련장치 5시간
ⓑ 타 종류 비행시간 1/3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

flight_takeoff 사업용조종사

자격 비행기
기본응시 조건 연령 18세 이상
- 자가용 자격보유자
- 외국 운송용 자격보유자
- 외국 사업용 자격보유자
총 비행시간 200시간(전문기관 150시간)
- 모의비행훈련장치 20시간 인정
- 타 종류 비행시간 1/3 OR 5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
기장시간 100시간 전문기관 70시간
야외비행시간 20시간 기장시간 (총 540km 이상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착륙을 포함)
계기비행시간 10시간(모의비행훈련장치 5시간 인정)
야간비행시간 5시간 기장시간(이착륙 5회 포함)

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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